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와 관련하여, 지연배상금은 계약상대자가 계약 이행을 완료한 경우 부과하는 것이며, 질의하신 사안처럼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이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세입조치하고,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답변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답변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 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다는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재정정책관 재정관리과 (☎ 02-2100-3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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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4조(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