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도로에 여러 지자체가 걸쳐 있고, 길어서 위치 파악이 어려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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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명은 연속성, 직진성의 원칙에 따라 부여되는 것으로, 연속된 하나의 도로에 행정구역별로 다른 명칭을 부여하는 것은 오히려 위치예측 등에 혼란을 줄 우려가 있습니다. ○ 또한, 하나의 도로에 여러 지자체가 걸쳐 있어도 주소의 사용에는 문제기 없습니다. ※ 시군구간은 구별 가능(예, 강서구 남부순환로, 송파구 남부순환로)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세제정책관 주소정책과 (☎ 02-2100-4055)
    관련법령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6조의2(도로구간의 설정ㆍ변경ㆍ폐지 기준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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