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및 지역산업과 연계한 대학별 특성화 분야와 지역산업‧지역 사회와 유기적인 연계를 통하여 지역사회 기반 특성화 분야를 집중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시면 됩니다.
◦ 다만, 국가 및 지역산업과 연계한 대학별 특성화 분야 육성, 즉, 지역의 특성에 부합하는 특정산업과 연계한 대학의 강점분야로 특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체제 개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대학지원실 대학지원관 전문대학정책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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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