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 제1장 “3-가”는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입찰공고 이후부터 개찰 전까지 입찰공고문의 내용에 착오∙오류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재공고 또는 정정공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사업내용, 예정가격, 입찰참가자격, 입찰 및 계약의 조건 등 입찰공고 내용에 중대한 착오∙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공고를 취소하고 재공고를 해야 한다.
2) 입찰공고 내용에 단순 법규위반 사항이 포함되어 있거나 관련법령 등을 잘못 표기하는 등 경미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정정공고를 해야 한다. 다만, 정정공고는 해당 입찰 공고기간의 남은 일수에 5일 이상을 가산하여 공고해야 한다.
질의와 관련하여, 입찰공고문의 내용에 적격심사 평가기준을 기재하지 않은 채 개찰이 된 경우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령 및 예규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발주기관에서 그 오류의 중대성 및 입찰의 공정성 저해 여부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입찰공고의 취소 및 재공고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답변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답변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 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다는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재정정책관 재정관리과 (☎ 02-2100-3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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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