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직원(공무원)이 몸이 아파서(진단서 제출, 기간는 미표시) 2014년도에 배정된 연가 18일을 먼저 사용하고, 이후 병가, 휴직계를 낸다고 합니다.
이 경우 연가를 한꺼번에 18일 먼저사용하는 것이 가능한 지 문의드립니다.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우리 안전행정부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은 병가와 연가사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는 별개의 요건에 따라 운영되므로 그 휴가일수의 계산은 휴가종별로 따로 계산합니다.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따라서 병가 전 연가사용의 경우 부서장이 허가한 경우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서는 연가의 경우 1회당 5일 이내의 연가를 허가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정 연가 일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기간을 허가할 수 있다고 명시하면서 특별한 사유 중의 하나로 “병가를 모두 사용한 후에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계속 요양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위와 같은 상황에서도 병가를 우선 사용하고 계속 요양의 필요가 있을 경우 연가를 사용한 뒤 필요시 휴직을 처리하는 방향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 문의사항 있으신 경우 복무담당관실(02-2100-3324)로 연락주시거나, 안행부 홈페이지 [www.mospa.go.kr>고객민원>온라인민원] 또는 국민신문고로 의견을 보내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상 댁내 행복과 건강만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안전행정부 복무담당관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윤리복무관 복무담당관 (☎ 02-2100-3324)
    관련법령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6조(연가계획 및 허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8조(병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