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자녀에 대한 출산축하포인트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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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복지제도 운영은 안전행정부에서 업무처리기준을 마련하여 운영기관(중앙부처, 시ㆍ도 교육청)에 통보하면 각 운영기관은 업무처리기준을 참고로 예산상황 등을 고려하여 세부 운영기준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출산축하금 지급과 관련하여 「맞춤형 복지제도업무 처리기준」에서는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셋째자녀 이상 출산시 자녀당 1회에 한해 출산축하 복지점수 배정 장려(예시 : 3,000점) ※ 연말 출산 등에 따라 출산축하 복지점수의 배정이 곤란한 경우 다음 연도에 배정가능 ※ 부부공무원의 경우, 그 중 1인의 공무원에게만 출산축하 복지점수를 배정   따라서, 각 운영기관은 위 기준을 참고하여 예산상황 등을 고려하여 출산축하 복지점수를 지급하게 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인사실 성과후생관 연금복지과 (☎ 02-2100-4161)
    관련법령 :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제10조(복지점수의 부여기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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