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3장기술용역 적격심사 기준,(별지)기술용역 분야별 평가방법 , 2. 경영상태평가방법-나.재무비율 평가방법-"4)"관련입니다.

신설업체가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재무재표이어야 하는가요?
아니면, 단순히 세무사가 확인한 재무재표이면 되는가요?
신설업체는( 2014년 1월 22일 개업) "추정가가격 1억원 미만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서 재무비율평가에서 최저점을 주어야 하는가요?
만약 신설 개인사업자는 재무비율평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평가자료를 제외하고 적격심사를 해야하는지요?
신설 개인사업자의 재무비율 평가자료는 무엇으로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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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기술용역 적격심사에 있어서 경영상태 평가방법 중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결정기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나-3)”에 따라 최근에 업종전체평균비율이 산정된 연도(이하 ‘직전 회계연도’라 함)의 업체 정기결산서로 평가하며, 관련협회에서 조사 통보한 경영상태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협회에서 확인하여 조사 통보한 자료로 평가하나,

직전 회계연도 이후 설립된 신설업체의 경우는 2012년 1월부터 2013년 7월까지는 관할세무서에 신고?확정된 직전 회계연도(2011년) 결산자료가 없어 평가가 불가능하므로 신생기업의 입찰참가 확대를 위해 최초결산서(외감법 적용을 받지 않는 업체는 개시 대차대조표)를 대신 제출하여 평가할 수 있고,

2012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업종전체평균비율이 공표되는 2013년 7월 이후에는 관할세무서에 신고?확정된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나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재무제표 증명서류로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질의하신 바와 같이 재무비율 평가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배점한도 최저 평점을 받게되는 사항임을 안내드립니다. 

참고로, 국민신문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재정정책관 재정관리과 (☎ 02-2100-4127)
    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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