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적격심사대상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2절 “5”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 하도급관리계획서 및 <별표 6>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항목에 정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의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해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그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고 있지 않을 때에는 즉시 시정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계약상대자는 당초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의 내용대로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이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동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절 “9”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하도급 관리계획서 등을 보완·추가 제출하는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하수급예정자를 변경하거나 하도급할 공사, 하도급할 금액, 하도급비율 및 그 밖의 조건 등을 하수급예정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서는 아니 되며,
이미 선정된 하수급예정자가 하도급관리계획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하수급예정자를 추가 선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를 할 때 제출한 내용대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9절2”에 따라 동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계약상대자는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의 내용대로 계약을 이행해야 하고 하수급자가 부도·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직접 시공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하수급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발주기관은 당초 하도급관리계획서상의 하도급 내용과 비율 등을 불리하게 변경하여 승인할 수 없으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단순히 하수급자 공사포기 등의 사유만으로 변경하는 것은 곤란하고 그 변경사유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 변경 여부를 결정할 사항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이 직접 시공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나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하도급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고, 하도급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적격심사 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의 조건 및 비율 등을 동등 이상으로 유지해야 원칙이나,
하수급인의 부도 등으로 시공할 수 없거나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하도급 공종이 삭감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잔여 공종만으로 당초 계획서상의 공종·비율 등을 맞출 수 없는 경우에도 당초 계획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하도급 공종 및 내용 등을 변경하게 되는 경우에는 하도급할 금액·비율 등을 동등 이상으로 하여 변경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재정정책관 재정관리과 (☎ 02-2100-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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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