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적격심사 실적 인정 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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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구청의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 용역 입찰에 참여하여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공고문 상 평가기준에 이행실적은 "최근 3년간 완성된 해당 용역 이행실적(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포함)의 합계액으로 평가함"으로 되어 있어 동일 용역이지만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해 타절준공된 실적을 제출하였습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으로 마지막 인가단계에 사업주가 용역 수행을 포기했고, 계약금액은 모두 지급받은 상태입니다.

타절준공한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는 지 여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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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기술용역 적격심사에 있어서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이행실적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4-가-1)”에 따라 최근 3년간 동일한 종류의 평가대상용역 실적금액의 합계로 평가하고,

평가대상용역은 주1)-가)에 따라 현재 발주하는 용역 중 실적을 평가하고자 하는 동일한 종류의 용역을 말하며, 계약담당자는 동일한 종류의 평가대상용역을 도로설계, 건축설계, 토목감리, 건축감리, 측량 등으로 명시하고,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동일한 종류의 평가대상용역과 평가대상용역별 추정가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기준  주1)-나에서 관련협회에서 해당 용역에 대하여 별도로 실적관리를 하지 않거나 관련협회가 없어 실적관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준공이 완료된 동일용역별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하며, 발주자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1)-다에서 최근 3년간 용역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기준 및 실적증명방법 등은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별표 1-1>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에 정한 바와 같이 발주자가 법인·개인이거나 자체공사는 인ㆍ허가서류, 준공관계서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증명서 및 도급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재정정책관 재정관리과 (☎ 02-2100-4127)
    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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