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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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입찰시낙찰자결정기준 제3장(기술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의 별표 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중 3)기술능력의 경력기술자평가방법에서 경력계수가 3년이상 5년미만 1.0, 5년이상 10년미만 1.5, 10년이상 2.0으로 되어 있는바 ;별지 제6호 서식용역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주1) 초급기술자 이상 기술자로서 해당용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종류(준공금액 1억원 이상)의 기술용역에 3년 이상(자격취득 전후 포함) 종사한 기술자의 경우에 해당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시1)준공금액 1억원이상이 10년이상일때 경력계수 점수 2.0점 인정하는지? 아님 1억원이상이 3년만 있으면 되고 나머지 경력이 1억원미만 경력으로 10년이 되면 2.0점이 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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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기술용역 적격심사에 있어서 기술능력평가 중 경력기술자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르면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은 <별표2>의 주1)을 따릅니다.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주3)-가)”에서는 초급기술자 이상 일반기술자로서 해당용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준공금액 1억 원 이상 기술용역에 3년 이상 종사한 기술자의 등급계수, 경력계수, 관리능력계수(용역총책임기술자 참여기간)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경력기술자 평가는 동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1-주3)-가)”에 따라 용역기술자의 종류와 보유내용은 [별지 제4호 서식]과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용역기술자 보유증명서에 따르고 해당용역 경력기술자?일반기술자의 증명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관련협회 확인서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협회에서 용역기술자 경력사항을 별도 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라면 입찰자(적격심사대상자)가 용역을 수행했던 발주기관 또는 발주자로부터 <별지 제6호 서식> 용역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여 경력기술자 평가를 하며,

관리능력(용역 총책임기술자 참여기간)은 용역 참여실적 중 해당용역과 동일?유사한 종류의 준공금액 1억 원 이상 기술용역의 총책임기술자(담당업무)로 참여한 기간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관리능력계수는 해당용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역에 3년 이상 종사한 기술자로서 준공금액 1억 원 이상 용역을 1개월 이상 총책임기술자로 수행한 용역실적기간을 합산한 합계기간에 해당하는 계수를 적용하므로 총책임기술자로 수행한 용역금액이 1억원 미만이거나 기간이 1개월 미만이거나 분야별 책임기술자인 경우는 경력기술자 점수가 없게 됩니다.

참고로, 국민신문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재정정책관 재정관리과 (☎ 02-2100-4127)
    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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