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입찰시낙찰자결정기준 제3장(기술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의 별표 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중 3)기술능력의 경력기술자평가방법에서 경력계수가 3년이상 5년미만 1.0, 5년이상 10년미만 1.5, 10년이상 2.0으로 되어 있는바 ;별지 제6호 서식용역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주1) 초급기술자 이상 기술자로서 해당용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종류(준공금액 1억원 이상)의 기술용역에 3년 이상(자격취득 전후 포함) 종사한 기술자의 경우에 해당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시1)준공금액 1억원이상이 10년이상일때 경력계수 점수 2.0점 인정하는지? 아님 1억원이상이 3년만 있으면 되고 나머지 경력이 1억원미만 경력으로 10년이 되면 2.0점이 되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