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일선기관 교육담당자인데요, 문의사항이 있어 질의 올립니다.
00과정 교육생(44주)이 수업중 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을 하는 바람에 2개월정도를 교육원에 나가지 못하게 되었으며,
이 사고와 관련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공무원요양승인신청을 낸다 합니다.
이와 같이 사고를 당해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원에 나가지 못할 경우(2개월 정도)
이 기간의 교육여비는 지급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급하면 안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