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시에서 적격심사 물품(톱밥) 구매건입니다. 문제의 요지는 00시(A)에 2013년 납품업체(B)에서 적격심사제출업체(C)
실적 가져 왔습니다. C사는 B사에 물품을 납입하고 B사는 A에 납품 하였을경우 실적증명 인정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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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물품 적격심사에 있어서 민간실적은 발주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 법인?개인 등과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한 실적을 말하고,

민간실적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4장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1-가”의 주5) 단서에 따라 실적증명서에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검사?검수, 대금지급 서류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하며,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동일한 발주기관(발주자)에 납품?설치된 동일 물품의 실적에 대해서는 발주기관(발주자)과 계약체결?이행한 자의 실적으로 보고, 그 계약체결?이행한 자(계약상대방)에게 유통?공급(하도급 등) 등을 한 자는 중복하여 실적 인정을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품실적 평가는 발주기관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 착수,납품,검사,검수, 하자보증 등 계약 전 단계를 이행한 자의 경험(실적)으로 인정하여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국민신문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재정정책관 재정관리과 (☎ 02-2100-4127)
    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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