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물품 적격심사에 있어서 민간실적은 발주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 법인?개인 등과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한 실적을 말하고,
민간실적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4장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1-가”의 주5) 단서에 따라 실적증명서에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검사?검수, 대금지급 서류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하며,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동일한 발주기관(발주자)에 납품?설치된 동일 물품의 실적에 대해서는 발주기관(발주자)과 계약체결?이행한 자의 실적으로 보고, 그 계약체결?이행한 자(계약상대방)에게 유통?공급(하도급 등) 등을 한 자는 중복하여 실적 인정을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품실적 평가는 발주기관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 착수,납품,검사,검수, 하자보증 등 계약 전 단계를 이행한 자의 경험(실적)으로 인정하여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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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재정정책관 재정관리과 (☎ 02-2100-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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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