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보훈상담센터입니다.
먼저 우리 처와 관련된 내용을 질의하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귀하께서 질의하신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자녀 취업 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답변하여 드립니다.
2.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정취지는 참전하신 당사자께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데 대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참전유공자가 생존해 계시는 동안 본인에 한하여 의료지원 등 제한적으로 지원을 하며, 그 수혜사항이 가족 또는 유족에게 지원되지 아니합니다.
3. 참전유공자의 경우에는 명예선양을 위해 국가유공자에 포함되었으나 예우 및 지원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 참전유공자와 그 가족은 취업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4.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사항은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보훈상담센터(
1577-0606)로 전화 주시면 정성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5. 귀하와 귀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
국가보훈처 감사담당관 (☎ 044-202-5062)
|
관련법령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