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회계규칙에 본청 회계과에는 경리팀과 계약팀이 있고 제가근무하는 곳은 제1관서인 환경사업소 지출원(환경과)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회계과 계약팀에서 각종 공사 및 용역, 물품 계약을 체결, 사업담당부서 품의, 지출은 제1관서(환경과)에서 처리합니다.
질문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계약담당자라 함은 실제 계약을 체결하는 담당자 또는 사업소로 분리되어 있을 경우 사업담당자가 맞다고 판단되어 지는데 맞는 지요?
질문2. 제1관서는 지출원으로 회계담당자로서 착공, 준공, 각종 합의서를 지출시 일괄 첨부되어 지출 타당성 검토를 해서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사료되는데 명확한 기준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