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부(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에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안전행정부예규 제73호)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4절-1.-바.’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3배수 이상의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시 계약담당자가 미리 정한 심사위원 수만큼 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정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른 시․도(근무지 기준, 서울특별시 및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의 위원을 20% 이상 선정해야 하는 바,
“다른 시․도(근무지 기준, 서울특별시 및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의 위원을 20% 이상 선정”의 의미는 예비 명부 작성 시 기준이 아닌 최종 평가위원회 구성 시 비율을 규정한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관계법령에 의거 부득이 한 점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립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재정정책관 재정관리과 (☎ 02-2100-3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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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