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무제 실시비율 관련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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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거리 출퇴근으로 인해 직원들이 유연근무(시차출퇴근)를 많이 신청하는데
과별로 실시비율이 정해져있는지 궁금합니다.
월, 금같은 경우 원거리 출퇴근자가 많아 과 직원 대부분이 신청할것 같은데 실시비율이 정해져있는지, 아니면 부서장 재량에 의해 결정하면 되는것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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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 안전행정부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은 유연근무에 관한 과별 실시비율 규정의 유무에 관한 내용입니다.

유연근무제는 획일화된 공무원의 근무형태를 개인업무․기관별 특성에 맞게 다양화함으로써 
공직생산성 향상과 자율적․창의적 업무수행을 통한 국가경쟁력을 제고를 위해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서 
전면 실시되어 운영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 근거규정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제10조 제2항,제3항 
「국가공무원 복무.징계관련 예규(안행부 예규)」제4장 

예규 상의 기본방침에는 유연근무의 실시에 있어서 ‘1.각 기관의 특성에 맞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 실시’ 및 ‘2.대국민 행정서비스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행‘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관별 부서의 기능, 개인별 업무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시하되 유연근무로 인해 행정서비스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방침이 주어져 있습니다.

또한, 유연근무의 신청, 승인 및 해제에 있어 대국민 행정업무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실시기간/근무형태를 정해 부서장에게 신청,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유연근무로 인해 업무성과가 저해되거나 복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 등에는 허가권자가 해당 공무원의 유연근무 해제를 명할 수 있습니다.

위 사항을 종합하여 볼 때, 유연근무의 각 부서별 실시비율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각 부서의 실시비율에 있어서도 유연근무제 허가권자의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업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유연근무를 승인해야 하지만, 특히 정규근무시간대에 유연근무제로 인한 행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상되는 문제점을 검토하여 사전 보완할 것이 복무관리자에게 요구됩니다.(「국가공무원 복무.징계관련 예규(안행부 예규)」)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윤리복무관 복무담당관 (☎ 02-2100-3324)
    관련법령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0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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