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학과 통폐합이나 학생 정원 조정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학의 전공설치 및 학생정원은「고등교육법」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학교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학과를 통폐합하거나 정원을 조정하는 것은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교육부의 사전허가나 사후 통보를 조건으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 국립대학의 경우 정원 조정 시 교육부의 사전허가가 필요 함)
그러므로 학과 통폐합 및 정원 조정 과정에서 특별한 법률위반 사항이 없는 한, 교육부에서 강제적으로 정원 조정이나 학과 통폐합과정에 개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대학지원실 대학정책관 대학정책과 (☎ 044-203-6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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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