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에 “경관조명 시스템 구매 설치” 계약을 발주하여, 2013년 납품이 완료된 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공사 실적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였습니다. 당초 물품 구매 설치로 계약하였기에 공사 실적증명서로 발급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계약상대자는 경관조명 설치에 필요한 전기공사 내역이 포함되어 있으며 계약금액 전체에 대하여 공사 실적증명을 발급할 수 없다면 산출내역서에서 자재비 부분을 제외한 금액분에 대하여 공사 실적증명 발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물품 구매 설치로 계약을 하였더라도, 실제 계약이행과정에 공사내역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면 계약금액 전체가 아니라 산출내역을 구분하여 실제 공사로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서 공사 실적증명을 발급해 줄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