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우리 안전행정부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은 공가의 사유 중 국가직 공채시험에 따른 공가 가능 여부에 관한 내용입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9조 제4호에 따라 승진시험·전직시험에 응시할 때는 직접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허가하여야 합니다.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경우는 승진시험이 아닌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할 때이므로 공가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윤리복무관 복무담당관 (☎ 02-2100-3324)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