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시설물은 학교법인의 재산이므로 당해학교의 공사는 학교법인의 위임을 받은 학교장이 모든 사항에 대하여 책임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와 관련한 모든 행정처리, 서류접수, 공사대금 청구 등은 당해학교가 조치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