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교사의 경력은 종류에 따라 일부 호봉에 반영되는데 왜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에는 인정이 안되나요?

1 답변

0 투표

호봉은 공무원 보수규정의 적용을 받고 재직기간은 공무원 연금법을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호봉과 재직기관의 별개의 개념이며 양자가 반드시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 (☎ 051-330-1302)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