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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사 경력은 재직기간 합산이 안되나요?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8일
0
투표
기간제교사의 경력은 종류에 따라 일부 호봉에 반영되는데 왜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에는 인정이 안되나요?
공무원
기간제
공무원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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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8일
익명
님
0
투표
호봉은 공무원 보수규정의 적용을 받고 재직기간은 공무원 연금법을 적용받습니다
.
따라서 호봉과 재직기관의 별개의 개념이며 양자가 반드시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
(☎ 051-330-1302)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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