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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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제1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사항은 감사청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2.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3.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 다만,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 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와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사청구 가능 4.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 5. 해당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 또는 종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된 경우    또한, 감사청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 시․도에 대한 감사청구의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한 감사청구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감사관 감사담당관 (☎ 02-2100-3541)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제16조(주민의 감사청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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