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제1항에서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금액과 면적이 어느 각 호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중요재산에 해당하면 그 계획을 세워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동법 시행령 제7조제2항 어느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계획을 배제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08년 주민편의시설 설치 부지는 구입한 내용과, 현재 생활체육공원 등 주민편의시설 조성비는 별개의 사항으로 주민편의시설비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한 경우 관리계획 수립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즉 부지는 기 매입을 하였으므로 관리계획 수립대상은 아니나 토목공사, 조경, 화장실 등 시설비는 관리계획 수립 대상이라 할 것임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재정정책관 공기업과 (☎ 02-2100-3894)
|
관련법령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