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무부담행위란 「지방재정법」 제44조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 그 밖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로 정하고 있으며, 상환 시 특별한 계약이나 협약에 의하지 않은 경우, 상환이자는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재정정책관 재정정책과 (☎ 02-2100-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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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