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된 금액은 동일회계연도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반드시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의회는 차기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시 이를 삭감할 수 없고 의무적으로 동예산을 승인해야 하며, 동일 사업 중 기 집행분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의 변경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