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립전 예산의 변경

사회,문화
0 투표
○ 시설부대비(401-06)로 편성된 성립전 예산을 시설비(401-04)로 변경이 가능한지

1 답변

0 투표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된 금액은 동일회계연도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반드시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의회는 차기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시 이를 삭감할 수 없고 의무적으로 동예산을 승인해야 하며, 동일 사업 중 기 집행분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의 변경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재정정책관 재정정책과 (☎ 02-2100-4116)
    관련법령 :
지방재정법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