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운영비에 속하는 사무관리비가 기본경비의 범위에 해당된다면, 사무관리비 통계목 전체가 기본경비로 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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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경비는 특정 정책사업에 속하지는 않으나 통상적인 부서운영을 위해 산출하는 경비로서, 사무관리비 전체가 모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부서운영에 필수불가결하게 소요되는 경비만 해당됨

따라서 일반운영비에 속하는 사무관리비 중 경비의 성격을 고려하여 자치단체에서 판단하면 됨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재정정책관 재정정책과 (☎ 02-2100-4116)
    관련법령 :
지방재정법제38조(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 업무편람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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