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액인건비제도는 기존의 행정안전부장관의 기구 및 정원 승인권 등이 폐지되고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필요한 기구와 정원을 책정·운영하는 제도이며, 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총액인건비의 범위 내에서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됨
○ 이에 따라 자치단체는 기존의 인건비뿐만 아니라 인건비성 경비가 포함된 총액인건비 항목을 사업구조화 방법에 따라 구조화하게 됨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재정정책관 재정정책과 (☎ 02-2100-4116)
|
관련법령 : |
지방재정법제38조(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 업무편람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