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 재무회계규칙 제19조(예산배정 및 통지)에 의거 예산배정 받은 특별회계(경리관: 사업소장, 제1관서)의 사업예산을 본청 과장(분임경리관)에게 재배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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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85조 및 지방자치단체재무회계규칙1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재배정은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이 그 사무를 재위임하는 경우 배정된 세출예산 범위안에서 세출예산을 재배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원칙적으로 본청에서 사업소로의 위임(재배정)은 가능하나, 사업소에서 본청으로의 위임(재배정)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재정정책관 재정정책과 (☎ 02-2100-4116)
    관련법령 :
지방재정법제85조(채권·채무의 관리와 그 사무의 위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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