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제85조 및 「지방자치단체재무회계규칙」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재배정은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이 그 사무를 재위임하는 경우 배정된 세출예산 범위안에서 세출예산을 재배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 원칙적으로 본청에서 사업소로의 위임(재배정)은 가능하나, 사업소에서 본청으로의 위임(재배정)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