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자는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해야 하며,
계약이행능력의 심사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과거 계약이행 성실도,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계약질서의 준수정도, 과거 실적의 품질정도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입찰자의 계약이행능력 심사 중 재무상태(경영상태)의 신용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3> ‘경영상태 평가방법’의 Ⅲ. ‘신용평가방법’에 정한 바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고,
합병한 업체의 경우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업체(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소멸하는 업체를 말함)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설공사 적격심사 시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는 입찰자(입찰참가자)의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유효한 가장 최근의 등급으로 평가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재정정책관 재정관리과 (☎ 02-2100-4127)
|
관련법령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