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인정유학임을 증빙하는 서류와 학력을 입증하는 서류로써 다음과 같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학교 재학증명서 : 재외공관의 증명 또는 아포스티유 인증
- 외국학교 졸업증명서(졸업한 학교가 있을 경우)
- 외국학교에서의 전 학년 성적증명서 : 재학학년 및 기간 명시, 정규학교임을 확인하는 재외공관의 증명 또는 아포스티유 인증
- 국내최종학교 재적증명서(또는 졸업증명서)
- 재외국민등록 등본, 출입국사실증명서(전 가족)
- 전가족 등재된 국내 주민등록등본(귀국일자 이후 발행된 것)
위 답변과 관련하여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해운대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 (☎ 051-709-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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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