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의 학사 및 석사과정 등록금 등 교육비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지 여부인 것으로 판단됨.
○ 소속 공무원의 학사 및 석사과정 교육경비는 원칙적으로 자치단체가 조직의 업무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경우에 한하여 직원능력개발비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함.
○ 교육훈련과 무관하게 공무원이 개인적으로 학사 및 석사과정에 지원하여 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당해 공무원 개인이 교육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임.
○ 다만, 포상금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공무원에게 급여하는 경비이므로, 구체적인 포상금의 내용은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정하여질 것이므로, 근거 법령이나 조례에서 문의하신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그 경비를 포상금으로서 지급할 수 있을 것이나,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개인 관점에서의 능력개발은 자부담이 원칙임을 유의하여 운영하시기 바람.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재정정책관 재정정책과 (☎ 02-2100-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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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지방재정법제38조(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 업무편람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