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서 포상금(303목)과 관련 하여,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대학교, 대학원 학위과정의 경우 위탁교육에 의하지 않는 개별적인 학위 과정에는 지원이 불가하다고 되어 있음. 포상금(303) 항목의 설정에 "5. 법령 또는 조례에 ~일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급여하는 포상금 및 상여금" 사항이 있는데, 이에 따라 개별적인 학위 과정에 대해 포상금(303)목으로 지원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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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학사 및 석사과정 등록금 등 교육비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지 여부인 것으로 판단됨.

소속 공무원의 학사 및 석사과정 교육경비는 원칙적으로 자치단체가 조직의 업무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경우에 한하여 직원능력개발비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함.

교육훈련과 무관하게 공무원이 개인적으로 학사 및 석사과정에 지원하여 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당해 공무원 개인이 교육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임.

다만, 포상금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공무원에게 급여하는 경비이므로, 구체적인 포상금의 내용은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정하여질 것이므로, 근거 법령이나 조례에서 문의하신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그 경비를 포상금으로서 지급할 수 있을 것이나,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개인 관점에서의 능력개발은 자부담이 원칙임을 유의하여 운영하시기 바람.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재정정책관 재정정책과 (☎ 02-2100-4116)
    관련법령 :
지방재정법제38조(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 업무편람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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