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시는 자원순환센터 건립 사업을 2002년부터 2012년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음.
○ 그런데 지역주민과의 갈등 문제로 사업 추진이 수개년 동안 중단되자 기존에 확보하였던 국비를 2008년도에 반납하라는 통보에 따라 추경에서 시설비 예산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여 반납하고 일부 잔액이 발생하여 2009년도로 이월하였음.
○ 국비를 반환하고 남은 잔액을 불용하지 않고 시설비로 다시 변경하여 이월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연도 추경에서 반환금을 시설비로 목변경 후 이월하여야 하는데 착오로 예산과목을 그대로 반환금으로 이월 처리하였음.
○ 계속비 사업은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예산을 불용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월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계속비 이월의 취지에 맞게 반환금으로 이월된 예산을 지금이라도 시설비로 변경 사용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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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사항은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있어서 이월된 예산을 다시 변경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것으로 판단됨.

계속비 사업은 그 완성에 수년이 요하는 사업의 특성상 의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된 이후에도 집행상 지연 등으로 인하여 추진일정 또는 규모 등 변경 내용을 의회에 보고하고 당초의 계속비 사업예산을 변경할 필요성은 인정됨.

다만, 계속비 사업의 경우에도 이월 예산의 사용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중대한 예외로서 허용되는 것으로서, 그 허용된 한도 내에서만 집행하여야 하므로, 계속비 사업의 경우에도 이월예산의 변경사용은 제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또한, 이월예산의 변경 제한은 법령에 의한 것이므로 지방의회가 이를 승인한다는 것은 지방재정법의 취지에 반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문의하신 바와 같이 이월된 예산은 계속비의 경우에도 목 변경 등 변경은 허용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됨.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재정정책관 재정정책과 (☎ 02-2100-4116)
    관련법령 :
지방재정법제38조(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 업무편람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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