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의하신 사항은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있어서 이월된 예산을 다시 변경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것으로 판단됨.
○ 계속비 사업은 그 완성에 수년이 요하는 사업의 특성상 의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된 이후에도 집행상 지연 등으로 인하여 추진일정 또는 규모 등 변경 내용을 의회에 보고하고 당초의 계속비 사업예산을 변경할 필요성은 인정됨.
○ 다만, 계속비 사업의 경우에도 “이월 예산”의 사용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중대한 예외로서 허용되는 것으로서, 그 허용된 한도 내에서만 집행하여야 하므로, 계속비 사업의 경우에도 이월예산의 변경사용은 제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 또한, 이월예산의 변경 제한은 법령에 의한 것이므로 지방의회가 이를 승인한다는 것은 지방재정법의 취지에 반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문의하신 바와 같이 이월된 예산은 계속비의 경우에도 목 변경 등 변경은 허용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됨.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재정정책관 재정정책과 (☎ 02-2100-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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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지방재정법제38조(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 업무편람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