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의 사용용도를 지정하여 지원하는 도비 등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 당해자금이 당해 회계연도에 교부되지 않고 다음회계연도에 교부되는 것이 확실하며 이에 따라 자치단체가 이를 징수 결정한 경우 해당금액의 범위내에서 자금의 이월 없이 세출예산을 이월할 수 있다고 판단됨
○ 세입결산의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으로 관리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금이 들어오는 시점에서 당해과목에 수입조치하면 되는 것이므로 별도의 예산편성 조치가 필요치 않음
○ 만약, 추경 등 예산에 편성하여 세입조치하는 경우 이월액으로 처리할 수 없음(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34조)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재정정책관 재정정책과 (☎ 02-2100-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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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지방재정법제38조(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 업무편람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