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년도에 도비보조금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에 각각 편성하였으나 도비보조금이 미교부된 상태로 세입결산이 마무리된 반면, 세출예산은 도비보조금이 교부될 것으로 믿고 계속비로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음
○ 위 경우 전년도 보조금을 금년도에 교부 받았을 경우 세입반영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1 답변

0 투표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의 사용용도를 지정하여 지원하는 도비 등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 당해자금이 당해 회계연도에 교부되지 않고 다음회계연도에 교부되는 것이 확실하며 이에 따라 자치단체가 이를 징수 결정한 경우 해당금액의 범위내에서 자금의 이월 없이 세출예산을 이월할 수 있다고 판단됨

세입결산의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으로 관리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금이 들어오는 시점에서 당해과목에 수입조치하면 되는 것이므로 별도의 예산편성 조치가 필요치 않음

만약, 추경 등 예산에 편성하여 세입조치하는 경우 이월액으로 처리할 수 없음(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34)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재정정책관 재정정책과 (☎ 02-2100-4116)
    관련법령 :
지방재정법제38조(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 업무편람 등)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