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보면 시설부대비는 '재산취득 및 공사추진에 따르는 여비'로 지출 가능토록 되어 있음.
○ 우리시 지출부서에서는 출장목적이 "보상협의"인 경우의 관외출장여비만 시설부대비에서 지출을 하고 있고 보상과 관련된 업무라도 "보상협의"가 아닌 다른 출장목적(수용재결업무 추진)은 지출이 불가하다고 함(여기에서의 여비는 당해 공사와 직접 관련된 보상업무 추진에 따르는 관외출장여비를 말함.)
○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중 보상협의가 되지 않는 토지 등에 대하여는 수용재결을 통한 취득을 하고 있는데 재결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는 도청(토지수용위원회)으로의 관외출장(수용재결신청서류 제출,수용재결위원회 참석 등)이 많은데 우리시 지출부서에서는 출장목적이 "보상협의"가 아니라는 이유로 수용재결 업무 추진 여비는 시설부대비에서의 지출이 불가하다고 하는데, 이 경우가 타당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