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은 위탁기관(지자체)과 수탁받은 업체(상인회)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위탁료, 사용료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수탁받은 재산은 수탁받은 업체의 책임하에 관리・운영되어야 하며, 실태조사와 감사의 실시 여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수탁받은 자는 매년 정산하여 위탁기관인 자치단체에 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탁기관은 필요 시 감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관리・운영비 징수와 정산에 대해서는 위탁기관인 지자체와 수탁기관인 상인회가 위수탁 계약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이므로 그 계약내용을 확인하여 수탁기관이 **시장이 법령에 따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재정정책관 공기업과 (☎ 02-2100-3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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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