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원조성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부지에 민간사업자가 공원편의시설을 설치・준공하여 기부채납하고, 민간사업자는 구청으로부터 일정기간 무상사용 수익허가를 득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공원부지는 광역시 소유 토지, 공원조성은 구청에서 하는 것임
○ 현재 공원부지는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어 용도폐지를 거쳐야 양여 또는 매각 등이 가능한 실정이며, 민간사업자가 시행인가를 받아 공원조성계획에 따라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임에도 공원의 용도를 폐지하고 매각이 가능한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