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원조성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부지에 민간사업자가 공원편의시설을 설치・준공하여 기부채납하고, 민간사업자는 구청으로부터 일정기간 무상사용 수익허가를 득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공원부지는 광역시 소유 토지, 공원조성은 구청에서 하는 것임
○ 현재 공원부지는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어 용도폐지를 거쳐야 양여 또는 매각 등이 가능한 실정이며, 민간사업자가 시행인가를 받아 공원조성계획에 따라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임에도 공원의 용도를 폐지하고 매각이 가능한 지

1 답변

0 투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97조제1항에서 같은 법 제30조제6항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을 고시한 경우에는 국공유지로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그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사업구역 내 광역시 소유 토지가 있는 경우라면 광역시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용도폐지를 하고 그 용도폐지된 토지를 사업시행자가 매입하고 도시계획시설 준공 후 그 시설 관리청이 되는 기초 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재정정책관 공기업과 (☎ 02-2100-3894)
    관련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조(기부채납) 

출처: 국민신문고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