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운동장은 학교규정에 의하여 개방시간동안 주민들의 산책 및 가벼운 운동은 허가하고 있으나 날아오는 공에 근처 주민들이 다치거나 위협을 느끼는 등 안전사고의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야구나 축구 등의 종목들은 제한하고 있습니다.
야구나 축구 등의 종목들을 허가하는 학교도 있으나 운동장을 독점적으로 사용하여 다른 주민들의 사용이 제한되므로 해당 학교에 사용허가를 득하고 사용료를 납부한 후 사용하여야 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 이영식에게 전화(☎051-550-0266)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 스럽지 못하더라도 관련 법령에 의거 부득이 한 점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와 가족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시설지원과 (☎ 051-550-0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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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