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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 부과 가능 여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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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18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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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가 조성하고자 하는 등산로 일부에 개인부지를 포함하는 경우 개인부지 소유자는 손실보상 보다는 사용료(임대료)를 요구하고 있는 바, 본 사업을 위한 임대료를 줄수 있는 지 여부
소유자
사용료
임대료
등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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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18일
익명
님
0
투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은 자치단체 소유재산인 공유재산의 관리
・
운용
,
처분에 관한 법률로서 개인 소유재산에 대해 관리 등을 규율하는 법령이 아님
○
따라서
,
본 사안의 사유재산을 임대할지 여부 또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성하는 등산로의 장기간 사용 여부
,
산지전용 여부
,
등산로의 장래 사용
・
운용 등 관리의 저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임
○
아울러
,
자치단체가 재정사업 등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자치단체 소유로 하여 향후 재산권 분쟁 방지와 효율적 재산관리, 장래 사유재산 사용 제한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됨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재정정책관 공기업과
(☎ 02-2100-3894)
관련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6조(등기ㆍ등록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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