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사업법’ 제67조제1항에서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동조 제2항에서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 등의 가격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서 시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조 제6항에서 ‘공익사업법’이 적용되는 경우 본 사안이 그 법률에 따라 산정한 보상액으로 매각가격으로 할 수 있는 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