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학교군을 달리하여 전 가족이 단독세대를 구성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에 전학이 가능합니다. 전학 처리 시 구비서류는 전입학 배정원서 1부(교육지원청 1층 고객지원실 비치)와 재학증명서 1부(학기 중은 발급 일로부터 3일, 방학 중은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입니다.
부모님 중 한명 이상이 함께 전입이 불가피한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위 답변과 관련하여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해운대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 (☎ 051-709-0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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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