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상에 행사운영비(201-03)는 행사운영을 위한 일체의 일반운영비를 편성․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행사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성격의 경비는 행사운영비에서 집행이 가능하며, 참가자에게 실비 보상적으로 제공되는 숙식비 등의 경비는 행사실비보상금(301-10) 과목에서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재정정책관 재정정책과 (☎ 02-2100-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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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지방재정법제38조(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 업무편람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