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유재산(군유지-일반재산, 전)에 인접토지 소유주(2명)이 서로 자기가 대부계약 및 매수를 하겠다고 분쟁이 있어 협의중에 A는 무단으로 묘목을 식재하여 원상복구 서면요구(변상금 부과)를 하였으나 아직까지 원상복구가 이행되지 않은 상태이며, B는 묘목철거 등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한편 해당부지에 대해 A,B 모두 경쟁입찰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임
○ 이와 관련하여 A 가 행정청의 원상복구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묘목식재 행위가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행정대집행을 하여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 경우 행정대집행이 가능한 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