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두발관련 규정을 포함한 학교생활규정은 학교공동체(학생, 교사, 학부모)의 민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제․개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교구성원이 공감하고 실천하는 학교생활규정 운영을 통해 학생 인격을 존중하며 원칙과 규정에 부합하는 학생 지도방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발규정을 교육청에서 획일적으로 지시할 사항이 아님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학교생활문화과(☏064-710-0454)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 학교생활문화과 (☎ 064-710-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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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