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부계약 체결 내용, 대부재산 범위, GB지역 내 불법형질 변경에 따른 처분 여부 등과 관계 없이 대부받은 면적을 초과하거나 무단으로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라면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과 함께 같은 법 제81조에 의한 변상금을 부과하여야 할 것임
○ 다만, 변상금은 실제 무단으로 점유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 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자치단체는 대부자가 무단점유한 시설물을 사전 승인을 받았는 여부 등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여 부과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재정정책관 공기업과 (☎ 02-2100-3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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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1조(변상금의 징수)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