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시험인증센터입니다. 국민신문고를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방송통신기자재의 건전한 유통을 위한 귀하의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파법 58조의 2에 따르면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도록하고 있으며 또한 법에서 위임된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에서는 디지털장치에 해당되는 기자재는 적합성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휴대폰 보조배터리는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2조 7호 디지털장치 조건에 부합여부를 - 7호 : 디지털장치라 함은 9KHZ이상의 타이밍 신호 또는 펄스를 발생시키는 회로가 내장되어 있으며 디지털 신호로 동작되는 장치로서 6호(정보기기) 이외의 장치 확인해야 하며 위 조건에 해당되면 적합성평가 대상입니다. 현재 휴대폰 보조배터리는 위의 조건에 만족하여 대부분 적합성평가를 받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
미래창조과학부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시험인증센터 적합성인증과 (☎ 031-644-7533)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