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적용대상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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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적용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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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3조에 의하여 적용범위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로 정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시설지원과 (☎ 051-640-0377)
    관련법령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3조(적용 범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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