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감염병으로 인하여 결석하게 되는 경우 등교중지 기간까지 출석인정이 됩니다. 등교중지 기간까지 완치되지 않는 경우 전염력이 없다는 의사의 진단일까지 기간을 연장합니다.
만일 진료 결과 감염병이 아니었다 해도 결과 확인까지의 등교중지 기간은 출석일로 인정됩니다.
완치하여 등교할 때에는 확인 서류로 진료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단서 중 1부를 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체육건강과 (☏064-710-0435)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 체육건강과 (☎ 064-710-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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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