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질의상의 격일제 근로자가 노동부에 감시.단속적 승인을 받은 근로자 등의 경우 근로자의날에는 통상 하루에 지급하는 임금을 추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제63조의 적용제외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근로제공을 하지 않고 쉬더라도
통상 하루에 지급하는 소정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함
- 단, 격일제 근무자는 근무일 다음의 휴무일(비번일)은 전날의 근무를 전제로 주어지는 것이므로, 격일제 근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통상 하루의 소정임금은 근무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근로시간의 소정임금으로 함.
*예) 24시간 격일제 근무자 : 근무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12시간분의 임금 지급 (휴게시간이 있다면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의 절반에 해당하는 임금)
- 만약, 제63조 적용제외 근로자가 격일제 근무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날 당일을 쉬지 못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도 휴무자(비번자)와 동일하게 통상 하루의 소정임금을 추가로 지급함을 안내드립니다.
☞ 기타 노동관계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책마당 ’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