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야영장업을 등록하려고 하는데 관광진흥법상 진입로를 2차선 이상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입로가 전체 부지의 입구를 말함인지, 직접적인 캠핑장까지의 진입로를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전체부지 내에 두세 군데 정도의 200m 정도 떨어진 캠핑시설을 계획하고 있으며 부지 내에 화장실, 매점, 안내소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에 차선을 꼭 그려야 하나요?
차선을 그리지 않는다면 도로의 폭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