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야영장업 관련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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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야영장업을 등록하려고 하는데 관광진흥법상 진입로를 2차선 이상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입로가 전체 부지의 입구를 말함인지, 직접적인 캠핑장까지의 진입로를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전체부지 내에 두세 군데 정도의 200m 정도 떨어진 캠핑시설을 계획하고 있으며 부지 내에 화장실, 매점, 안내소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에 차선을 꼭 그려야 하나요?
차선을 그리지 않는다면 도로의 폭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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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과입니다. 

 자동차야영장을 조성하기 위한 각종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는 관광진흥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등록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개별법에 따른 사전 인허가가 필요합니다. 

 등록기준 중 진입로 관련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차로의 최소 폭(1차선)을 3m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동차야영장업 부지는 캠핑을 할 수 있는 공간 이외에도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한 화장실, 취사장 등 
 기타 부대시설들도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국 관광산업과 (☎ 044-203-2841)
    관련법령 :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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