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급대상자에 대한 2개월 실근무 여부 판단시에는 휴가기간(연가, 공가, 특별휴가)을 근무일수에서 제외하지만, 지급금액을 계산할 때에는 휴가기간을 근무일수 포함시켜 지급하게 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원지원과(☏064-710-0354)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 교원지원과 (☎ 064-710-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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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7조의2(성과상여금) | |
출처: 국민신문고